
안녕하세요!
사장님을 위한 온라인식자재마트, 차별화상회입니다.
음식점 창업 후 사장님들이 챙겨야 할 게 정말 많죠
특히 음식점업에 적용되는 여러 제도나 정책도 알아두는 게 좋아요!
오늘은 특히 음식점 필수 의무인 '원산지표시'에 대해 알아볼게요👓
이 식자재, 어디서 왔을까?

먼저 원산지란 상품의 국적, 즉 생산된 지역을 말해요.
원산지표시 제도는 유통되는 농축산물, 가공품, 조리되는 음식 등에 대한
출처를 표시·관리해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고
상품의 신뢰도·경쟁력 강화를 통해 생산자까지 보호한다는 취지로 도입됐어요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소, 집단급식소 업종은 모두 원산지 표기 의무를 가집니다.
즉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장님들이라면 꼭 알아둬야 할 제도라는 것!🙋🏻♀️
원산지표시, 품목&절차 확인부터!

그럼 원산지표시는 어떻게 하는 걸까요? 단계별로 하나씩 살펴볼게요!
(1) 대상 품목 확인
음식점에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품목은 따로 정해져 있어요.
우리 가게 식자재가 원산지표시 대상인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분류 | 세부 품목 |
축산물(6품목) |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고기, 염소고기(유산양 포함) |
농산물(3품목) | 쌀(밥, 죽, 누룽지), 배추김치(배추와 고춧가루), 콩(두부류, 콩국수, 콩비지) |
수산물(20품목) |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고기, 다랑어, 아귀, 쭈꾸미, 가리비, 우렁쉥이(멍게), 전복, 방어, 부세
(*황태/북어 등 건조한 것은 제외)
이 외 수족관에 보관하는, 살아있는 모든 수산물 |

(2) 원산지표시
이제 품목별로 원산지표시를 할 차례인데요.
여기서 여러 상황/품목에 따라 주의할 표시법이 있어요!
주요 가이드를 참고해 주세요😉
상황별 표기 가이드
1) 공통 적용
☑️ 글씨 크기 : 메뉴판이나 게시판 등에 적힌 음식명 글자 크기와 같거나 크게 표시
☑️ 표시 위치 : 음식명 또는 원산지표시 대상 바로 옆이나 밑에 표시
(*단, 원산지가 같은 경우 일괄 표시 가능)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의 원산지표시 사항
✔️표시 방법
영업장 면적과 관계없이 모든 메뉴판과 게시판에 표시하고,
기준에 따라 제작한 원산지 표시판을 부착할 경우 메뉴판과 게시판에는 생략 가능
✔️게시 위치
칸막이로 분리된 취식 장소별로 원산지 정보 제공,
게시판이 없을 경우 업소의 주출입구에서 잘 보이는 곳에 부착

2) 상황별 적용
☑️ 원산지 동일&혼합 여부
1) 일괄 표시 : 모든 메뉴에 들어가는 식자재 원산지가 같을 경우
2) 혼합 표시 : 원산지가 다른 2개 이상의 동일 품목을 섞을 경우, 비율이 높은 순서대로 표시

☑️ 음식에 사용된 원산지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될 때마다 정확하게 수정해 표시

☑️ 원산지를 '외국산'이라고 표시할 수 있는 경우
-조리한 음식에 사용된 농산물 가공품의 식자재 원산지가 바뀔 경우
👉🏻국가명 생략, '외국산'으로 표시 가능
-가공품이 아니라면 원산지가 자주 바뀌어도 '외국산'으로 표시 불가능, 해당 원산지를 표시해야 함
☑️ 배추김치
-배추와 고춧가루를 함께 표시하되, 수입산 배추김치의 경우 해당 국가명을 표시
품목별 표기 가이드
원산지표시 대상 품목별로 몇 가지 예시와 함께 표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축산물
1) 소고기
먼저 국내산/외국산 여부를 확인하고, 국내산일 경우 상세 종류를 적습니다.
또 수입해 유통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출생 국가명을 표시합니다.
✅ 한우 : 우리나라 토종 갈색 소
✅ 육우 : 고기 생산을 목적으로 사육, 송아지를 낳은 경험이 없는 소
✅ 젖소 : 우유 생산을 목적으로 사육, 송아지를 낳은 경험이 있는 소
🐟수산물
국내산·원양산·외국산으로 구분해 표시합니다.
✅ 국내산 : 국내산 또는 연근해산으로 표시
✅ 원양산 : 원양산으로 표시 또는 원양산 +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등 해역명 함께 표시
✅ 외국산 : 국가명을 밝혀 표시
🧑🏻🌾농산물
🌾쌀&콩
✅ 쌀 : 밥·죽·누룽지에 사용되는 경우에만 표시 (*표시 제외 : 식혜·떡·면)
✅ 콩 : 두부류·콩국수·콩비지에 사용되는 경우에만 표시
-표시 제외 : 유바(두부껍질)·가공두부(첨가물을 넣어 바로 먹는 두부)
🥬배추김치
원산지표시 대상에 채소는 포함되지 않지만, 배추김치는 예외입니다!
배추와 고춧가루의 원산지를 각각 표시하는 것이 핵심!


구매 및 사용하는 식자재의 정보를 정확히 표시하는 것은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오늘 살펴본 내용을 잘 참고해 정확하게 원산지를 표시하고
고객에게 더 신뢰받는 외식업 사장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