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우리 가게를 가장 잘 아는 온라인식자재마트, 차별화상회 블로그에서
사장님들과 만나고 있는 마케터 리버입니다🐰
그동안 쭉 저 리버가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있었는데요!
사장님들께 더 친근하게 다가가고 소통하고 싶어 이렇게 직접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
블로그에서 다뤘으면 하는 이야기들, 서비스에 대한 후기 등 사장님들의 솔직&생생한 의견을 열심히 들을 예정이니
앞으로 차별화상회 블로그에서 더 자주자주 만나요~! ^_^
음식점 창업을 앞둔 예비 사장님이라면 꼭 거쳐야 하는 과정 중 하나, 바로 식품위생교육이에요!
식품위생교육을 완료해야 영업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영업허가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외식업 및 창업 전반에 걸친 기본 지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사장님들께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
오늘은 식품위생교육에 대해 알아둬야 할 기본적인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음식점 예비&기존 사장님을 위한 식품위생교육 A to Z

식품위생교육은 식품 관련 업소(음식점)에서 영업신고 및 허가를 받기 위해 수료해야 하는 의무 교육이에요
사업자로 인정받기 위한 절차인 사업자등록은 영업신고 후에 가능하고,
영업신고는 식품위생교육을 들은 후에 가능해요!

📌대상 업종
식품 관련 업소 즉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영업을 준비 중이라면 모두 식품위생교육 대상자에 해당돼요!
식품위생교육은 음식점 업종에 따라 주관처와 수료 내용 등이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 가게가 어떤 종류에 해당되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
보통 음식점 영업자라면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중 하나에 해당되실 거예요!
구분 | 휴게음식점 | 일반음식점 |
업종 | 김밥집/분식집, 패스트푸드점, 카페 등 | 고깃집, 실내포차, 주점 등
(식사와 함께 음주 가능한 곳) |
주류 판매 | 불가 | 가능 |
건축물 용도 | ✔영업장 바닥면적 300m² 미만
-1종 근린생활시설
✔영업장 바닥면적 300m² 이상
-2종 근린생활시설 | ✔영업장 바닥면적 제한x
✔2종 근린생활시설만 가능 |
객실 설치 | 불가 (※1.5m 미만 칸막이는 가능) | 가능 (※잠금장치, 노래방 기계 불가) |
행정 절차 | 비교적 간소 | 건축물 용도, 정화조, 위생상태,
행정처분 등 확인 |
주관처 | 한국휴게음식점중앙회 | 한국외식업중앙회 |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을 분류하는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주류 판매 여부’예요
사장님의 가게에서 주류를 판매할지 먼저 확인하고 해당되는 음식점 종류에 맞게 위생교육을 들으시면 됩니다!
(*제과점의 경우 대한제과협회에서 위생교육을 신청해 들으실 수 있고,
한국외식산업협회의 경우 소속 회원에 한해서만 교육 수료 가능해요!)
🗺교육 시점&장소
식품위생교육은 신규 영업자(사업자등록 전)와 기존 영업자(사업자등록 후) 모두 들어야 하는데요
두 영업자의 교육 내용이 달라요. 아래 표에서 상세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구분 | 신규 영업자 | 기존 영업자 |
교육 장소 | 오프라인(집합교육) | 온라인 |
교육 시간 | 6시간 | 3시간 |
반복수강 여부 | X | O (매년 1회, 1/1~12/31 사이) |
💸교육비
식품위생교육 수료에 필요한 교육비 역시 주관처, 신규/기존 영업자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2024년 기준 교육비는 다음과 같아요
교육 기관 | 교육 대상 | 교육비 |
한국외식업중앙회 | 신규 영업자 | 26,000원 |
ㅤ | 기존 영업자 | 8,000원 |
한국외식산업협회 | 신규 영업자 | 25,000원 |
ㅤ | 기존 영업자 | 8,000원 |
한국휴게음식점중앙회 | 신규 영업자 | 서울 : 25,000원
서울 외 지역 : 28,000원 |
ㅤ | 기존 영업자 | 20,000원 |
대한제과협회 | 신규 영업자 | 30,000원 |
ㅤ | 기존 영업자 | 18,000원 |
👨🏻🍳수강 대상자
기본적으로 식품위생교육은 가게의 주인인 사장님이 수강하셔야 하는데요
예외인 경우 ‘식품위생관리 책임자’를 지정해 대신 듣게 할 수 있어요

👨🏻🍳사장님 본인이 듣는 경우
사장님이 직접 가게를 운영하는 경우 직접 교육을 신청해 들으실 수 있어요
🙋🏻♂️식품위생관리 책임자가 듣는 경우
사장님이 직접 운영에 참여하지 않거나, 음식점을 2곳 이상 운영하는 경우
식품위생관리 책임자를 지정해 위생교육을 듣게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꼭 ‘식품위생관리 책임자 지정 확인서’를 먼저 제출해야 한다는 것!✨
해당 양식은 각 교육 주관처 홈페이지의 자료실 등에서 다운받아 작성하실 수 있어요
영업자(사장님)의 인적사항과 교육을 들을 식품위생관리 책임자의 정보를 기입해 신청하고
교육 당일 출력까지 해서 가져가야 해요!
💻교육 내용&수료 조건
식품위생교육에서는 음식점 운영에 필요한 필수과목 5개와 선택과목 1개를 들어야 해요
모두 수강 후 치러지는 평가에서 60점(10문제 중 6문제) 이상을 받으면 통과입니다!

2024년 식품위생교육 개정사항도 확인하세요!

특히 이번 2024년에는 식품위생교육 관련 개정사항도 있어 함께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재창업자의 신규 교육 면제 조건 완화
먼저 폐업 후 재창업하는 사장님의 경우 신규 교육을 추가로 받아야 하는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기존보다 신규 교육 면제 조건이 완화됐습니다
✔기존
신규 교육 이수 후 2년 내 또는 정기 교육 이수 후 1년 내 같거나 비슷한 업종을 재창업하는 경우
신규 교육이 면제됐어요
✔개정 후
기존 교육 이수 경과 기간에 관계없이 과거와 같거나 비슷한 업종으로 재창업하는 경우
신규 교육은 면제, 재창업 해당 연도부터 정기 교육만 이수하도록 개선됐습니다
즉 기존 영업자가 받는 3시간의 온라인 위생교육만 받으면 되는 거죠🙂
🔍같은 업종이라는 것은?
식품위생법 제21조의 8(식품접객업)
가.휴게음식점
나.일반음식점
다.단란주점
라.유흥주점
마.위탁급식영업
바.제과점영업
가~바에 해당하는 세부 종류가 같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휴게음식점 창업 후 폐업, 재창업을 할 경우 신규 교육이 면제되려면
같은 휴게음식점 업종으로 재창업해야 합니다🙋🏻♂️
📑여러 유사업종 영업을 하는 경우 정기교육 인정 범위 확대
동일한 기초자치단체 안에서 여러 업종을 운영할 경우 유사 업종 간 정기교육 지역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해 줄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개정사항에 포함되었습니다.
✔기존
기존에는 유사업종 간 정기 교육 인정 범위를 같은 시·군·구까지로 정해놨었어요
즉 같은 시·군·구에서 유사 업종 가게를 여러 곳 운영한다면 교육은 1번만 받으셔도 된다는 뜻이에요
✔개정 후
이제 해당 범위가 같은 시·도로 확대되었습니다!
즉 군, 구가 같지 않더라도 같은 시·도 안의 지역에서 유사 업종 가게를 여러 곳 운영한다면
교육은 1번만 받아도 됩니다.
정리해 보면, 이번 개정사항의 주요 키워드는
‘신규교육 면제 조건’과 ‘정기교육 인정 지역 범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외식업사장님의 성공을 함께 하는 차별화상회


어엿한 음식점 사장님이 되기 위한 필수 절차 중 하나인 식품위생교육!
신규 교육과 정기 교육 2가지를 모두 들어야 하고 폐업 및 재창업 여부, 업종,
영업 지역 등 여러 변수가 얽혀 있어 헷갈리는 부분이 많을 것 같은데요!
✅우리 가게의 업종 확인하기
✅신규/기존 영업자 여부에 따라 맞는 주관처의 교육 골라 듣기
✅재창업자, 여러 가게를 운영 중이라면 개정사항 꼭 확인하기
이 포인트들을 잘 챙겨주면 어렵지 않을 거예요🙆🏻♀️
이미 사업자등록까지 마친 사장님이라면?
지금 차별화상회에서 바로 쉽고 빠르게 식자재 주문하세요!🙂
업종·메뉴별 식자재를 직관적인 화면에서 쉽게 찾고 주문까지 클릭 또는 터치 한 번이면 끝!
다음날 오전 사장님 가게 안에 냉동은 냉동, 냉장은 냉장끼리 정리까지 싹 해서 넣어드려요 :)
외식업사장님이 가장 편하게 식자재를 해결하는 온라인식자재마트, 차별화상회가 사장님들과 함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