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사장님을 위한 온라인식자재마트, 차별화상회입니다.
이제 날씨가 점점 따뜻해지면서, 식자재를 대용량으로 구매&관리하는 외식업 사장님들도
식자재 관리에 더 신경을 쓰실 것 같은데요!
날씨나 기온 등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고 변하기 쉬운 식자재,
안전하게 관리해서 고객에게 더 신선하고 맛있는 음식을 제공해야겠죠?😉
차별화뉴스에서는 사장님들이 알아두면 좋을 정책이나 제도에 관련된 이야기도 들려드리는데요!
오늘은 최근 새롭게 변경된 제도 중 하나인 소비기한과 유통기한을 살펴볼까 합니다.
헷갈리는 개념부터 꼭 확인해야 할 포인트까지!
차별화상회와 함께 차근차근 알아보러 가요 =3
소비기한 vs 유통기한, 뭐가 다르지?

우리는 그동안 '유통기한'을 더 많이 접해 왔는데요.
흔히 식품의 겉면에 표시된 유통기한을 보고
그 때까지 다 먹지 못하면 상하는 걸로 생각하고 버리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소비기한'은 유통기한의 개념이 주는 혼동을 방지하고
아까운 식품의 낭비 및 환경 훼손을 막고자 새롭게 도입되었습니다!
그럼 두 개념의 차이를 먼저 짚고 넘어갈게요 :)

✏️유통기한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입니다.
통상적으로 '품질안전한계기간*'의 60~70% 시점으로 설정돼요!
이 개념은 영업자(공급자) 중심으로 만들어진 표시 제도라고 할 수 있죠.
이제까지는 식품에 유통기한만 표시되어 있어,
이것만 보고 식품 섭취 기간을 가늠하곤 했었습니다.
✏️소비기한
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 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입니다.
주로 '품질안전한계기간'의 80~90% 수준으로 설정됩니다!
유통기한 대비 소비자 중심의 표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어요🙂
품질안전한계기간이란?
제품별 특성을 고려해 실험 대상 지표를 정하고
지표 중 가장 먼저 품질변화가 일어나는 기간을 기준으로 실험을 종료합니다.
그 때까지 걸린 기간을 품질안전한계기간이라고 해요!
즉, 가장 빨리 변질이 일어나는 최소한의 시간인 거죠.
소비기한의 도입 배경은?

앞서 소개한 유통기한은 영업자 중심의 표시이기 때문에 '유통'과 '판매' 가능 기한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소비자의 실제 '섭취' 가능 기간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거죠!
유통기한=식품 또는 식자재의 폐기 시점으로 오해하거나 섭취 여부를 고민하게 하는 등
부정확한 정보 전달 및 식품/식자재의 낭비라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비기한이 새롭게 도입, 적용되고 있어요 :-)
소비기한 제도는 이미 유럽, 미국, 일본, 호주 등 OECD 대부분의 국가와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서도 운영하는 글로벌 제도!
우리나라도 세계 트렌드에 발맞춰 제도 개선에 함께 해야겠죠?🌍


이~만큼이나 더 늘어나는 섭취 기간!

그럼 소비기한이 도입되면 어떤 것들이 달라질까요?
표시되는 만큼, 더 먹을 수 있어요!🥣
유통기한은 식품 품질한계의 60~70%, 소비기한은 80~90%로 설정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따라서 소비자가 섭취 가능한 기간인 소비기한이 유통기한보다 깁니다.
아래 이미지를 같이 참고해 주세요 :->

실제로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이 얼마나 차이나는지, 몇 가지 식자재를 예로 들어 살펴볼게요!

그동안 유통기한을 특히 주의깊게 봤던 식자재 중 하나인 우유!
우유의 유통기한은 보통 10일 정도로 설정되어 있었는데요.
실제 소비기한은 무려 60일!👀
50일이나 더 섭취할 수 있고, 그만큼 버려지는 우유도 줄어들겠죠?🤗
신선도가 중요한 식자재인 두부도 한번 볼까요?
두부의 유통기한은 14일이지만, 소비기한은 무려 104일입니다.
3개월 동안이나 더 두고 먹어도 아무 이상 없는 것이죠!
이렇게 정확한 정보를 알고 나니,
그동안 버려졌던 식자재가 이제 더 이상 아깝게 폐기되지 않아도 되고
식자재를 구매하는 외식업 사장님들도 보다 정확하고 안전하게 식자재를 관리하실 수 있겠네요🗺️
2024년은 본격적인 소비기한 시행의 해!

소비기한 표시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는데요.
다만 1년 동안은 계도 기간으로, 여러 식재료 및 식품에 적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준비 기간을 두고 적용되었어요.
💡낙농·유업계의 현실을 고려해 우유류(냉장보관 제품 한정)는 2031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변경에 따라 기존 유통기한 표시 대상 제품은 모두 소비기한 표시 대상에 해당돼요!
표기법은 기존 유통기한과 동일합니다.
아래 양식을 참고해 주세요!
① OO년 OO월 OO일까지, 소비기한 : OOOO년 OO월 OO일,
② 제조일로부터 OO월까지(제조일 별도 표시), 소비기한 : 제조일로부터 OO일,
③ 주표시면 또는 정보표시면에 표시하기 곤란한 경우 해당 위치에 소비기한의 표시위치 명시 등
소비기한, 서로 이건 꼭 지켜요!

소비기한이 도입되어 주요 문제점이 해결되었지만,
여전히 소비자와 식자재/식품 공급자들의 주의 및 각별한 관리는 필요합니다!
🙋🏻식품/식자재 소비자
소비기한이 도입되었다고 해서 모든 식자재/식품의 정보가 동시에 싹 바뀌는 것이 아니죠!
한동안은 식품이나 식자재를 구매할 때 소비기한과 유통기한을 구분해 살펴봐야 합니다.
소비기한이 지났는데 유통기한이라고 생각해 섭취하면 안되겠죠!
또 구매한 제품에 표기되거나 별도로 안내된 보관법을 숙지한 후 보관하는 습관 들이기!✅
🧑🏻🍳식품/식자재 공급자
식자재/식품을 판매, 제공하는 입장이라면 정확한 정보의 제공이 필수입니다.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는 것은 기본,
일부러 실제 소비기한보다 짧게 설정하거나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바꿔 표기하는 등의
비윤리적인 행동은 금물!🙅🏻♀️

더 중요해질 식자재 유통, 믿고 맡길 수 있는 차별화상회!

식자재는 여러 복합적인 요소에 의해 변질되기 쉽습니다.
소비기한이라는 개념이 도입되었다고 해도,
실제 식자재가 유통되는 환경에서 얼마든지 변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죠!
즉, 여기서 함께 중요한 것이 바로 '식자재유통'입니다.
공급자에서 소비자로 오는 식자재유통 과정이 깨끗하고 신속해야겠죠!
특히 업소용식자재를 대량으로 구매하는 외식업 사장님들에게는
식자재를 최대한 신선한 상태로 빠르게 배송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문에 믿을 수 있는 식자재마트와 유통 플랫폼을 찾아보실 텐데요!
차별화상회는 그런 걱정 쏙! 넣어둘 수 있는 온라인식자재마트입니다😉
양식식자재를 비롯해 다양한 업태별 식자재를 구비
오늘 주문하면 내일 오전 사장님의 가게 냉장고 안까지 적온적치 배송해 드리는
반짝배송 시스템까지 갖추고 있어요!🚛
변질 걱정 없이, 시간 걱정 없이 식자재를 안정적으로 받아 보시고
사장님은 가게 운영에만 집중하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정확하게 식자재 및 식품을 제공하고 구매할 의무와 권리!
아깝게 버려지는 식자재, 식품의 낭비를 막고 나아가 환경 보호를 위한 취지로 도입된 '소비기한' 제도!
오늘 차별화뉴스에서 깊이 있게 다뤄봤는데요 :)
여러 업소용식자재를 대용량으로 구매하는 만큼
판매와 관리에도 많은 고민을 가지고 계실 외식업 사장님들께도 오늘의 포스팅이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차별화뉴스에서는 사장님들이 궁금해할 만한 소식과 꼭 알아둬야 할 유용한 꿀정보&팁까지 골라 담아올게요!📺
🖥️정보/사진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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