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우리 가게를 가장 잘 아는 온라인식자재마트, 차별화상회 블로그에서
사장님들과 만나고 있는 마케터 리버입니다🐰
음식점사장님들이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원산지표시’인데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음식점사장님은
반드시 식자재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해요!
최근에는 배추 등 식자재의 급격한 가격 상승 등 환경적 이슈와 함께
가격, 품질 등을 고려해 국내산과 수입산을 모두 사용하시는 사장님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럴 때 더 꼼꼼히 챙겨야 하는 게 바로 원산지표시죠.
필수 표시대상 품목을 비롯해 표시 방법, 위반 시 처분, 예외 품목 등
알아야 할 내용이 방대해 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지난 포스팅에서는 필수 원산지표시 품목과 기본적인 표기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원산지표시 필수 품목 먼저 확인하기!👇🏻
오늘은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품목,
원산지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 받을 수 있는 처벌에 대해 알아볼게요!
원산지표시, 대상&비대상 품목 확인부터!

필수 원산지표시 대상은 ▲축산물(6품목), ▲농산물(3품목), ▲수산물(20품목)의 총 29개 품목입니다.

여기에 포함되지 않거나 예외가 있는 일부 품목은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아도 돼요!
👨🏻🍳원산지표시 대상이 아닌 경우
🥬🍎채소·과일
채소와 과일은 원산지표시 대상 식자재가 아니에요!
예외적으로 ‘배추김치’만 원산지표시를 하는데, 이때 배추와 고춧가루의 원산지를 각각 표시해야 합니다⭐
배추김치 어디까지 표시해야 할까?
배추를 사용해 김치를 만드는 경우 모두 표시 대상입니다.
✔절인 배추를 사용할 경우도 표시 대상에 포함돼요
✔배추김치 가공품, 겉절이, 보쌈김치, 백김치 등 배추나 봄동, 얼갈이배추 등이 들어간 김치라면 모두 해당돼요
❗열무김치에도 얼갈이배추가 소량 사용되는데, 이 경우는 배추김치로 정의할 수 없어 원산지표시 대상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마늘, 가지, 양파 등의 채소류는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는 거죠.
또 카페에서 생과일을 갈아 만드는 주스도 표시 대상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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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주정 및 당류(당류를 주원료로 가공한 당류가공품 포함), 식품첨가물
이 경우도 별도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원산지표시 대상 중 예외인 경우
🥬농산물 및 농산물 가공품 중
✔두부류 중 가공두부(첨가물을 넣어 바로 먹는 두부), 유바(두부껍질)
✔쌀 > 식혜·떡·면으로 사용될 경우
특히 쌀은 ‘조리방법’에 따라 원산지표시 대상이 나뉘는데요
식혜·떡·면으로 만들 경우 표시 제외, 밥·죽·누룽지로 만들 경우는 표시 대상이니 꼭 기억해 두세요! :)
떡은 떡볶이, 떡국 등에 들어가는 경우도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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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중
수산물 중에서는 황태·북어 중 ‘건조’한 명태가 표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원산지표시, 제대로 안 하면 과태료 처벌!

이렇게 원산지표시 필수 대상과 제외 품목을 알아봤는데요
품목별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방법도 다양하고, 여러 원산지가 섞여 있거나
지난주/이번주 원산지가 바뀌는 등의 상황에 따라 챙겨야 할 게 많아요!
여기에 매일매일 바쁘게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원산지표시를 부정확하게 하거나 누락하는 등 위반 실수를 하기 쉽습니다.
원산지표시 위반은 과태료 부담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꼼꼼히 신경 써 주셔야 해요!😉
🔍잘못된 원산지표시 사례와 처벌 내용
원산지표시를 하긴 했지만 내용이 부정확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잘못된 표기로 간주해 처벌 대상이 돼요.
구분 | 혼동(거짓) 표시 | 위장판매 |
정의 |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경우
✔포장재·푯말·홍보물 등 다른 곳에 유사한 표시를 해 오인하게 하는 경우 | ✔잘 보이지 않도록 표시하는 경우
✔표시를 하지 않고 판매하며 사실과 다르게 원산지를 알리는 경우
✔원산지표시를 손상·변경해 보관·진열하는 경우 |
처벌 내용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원산지표시 위반업소가 되면?
원산지표시 위반업소가 되면 해당 업소의 정보가 온라인상에 공개되고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구분 | 내용 |
위반업소 조건 | 2년 이내 원산지 거짓표시, 미표시 2회 이상 |
정보 공개 위치 |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시·도, 시·군·구, 한국소비자원 인터넷 홈페이지 |
의무교육 이수 내용 | ✔최대 3개월 이내 집합교육 2시간 이수
✔미이수 시 과태료 : 1차 30만원, 2차 60만원, 3차 100만원 |
🔍원산지 미표시&위반 사례와 처벌 내용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 방법을 위반한 경우는 그 내용에 따라 처벌도 달라집니다.
아래 표에서 상세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원산지 미표시
필수 표시품목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며, 그 금액도 상당해요
대상 품목의 원산지를 꼭 미리 확인하고 표시하는 것 잊지 마세요!⭐
위반내용 | 과태료 금액 | 과태료 금액 | 과태료 금액 | 과태료 금액 |
ㅤ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4차 위반 |
쇠고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음 | 100만원 | 200만원 | 300만원 | 300만원 |
쇠고기 식육의 종류*만 표시하지 않음 | 30만원 | 60만원 | 100만원 | 100만원 |
돼지, 닭, 오리, 양고기, 염소고기, 쌀, 배추 또는 고춧가루, 콩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음 | 각 30만원 | 각 60만원 | 각 100만원 | 각 100만원 |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주꾸미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음 | 각 30만원 | 각 60만원 | 각 100만원 | 각 100만원 |
살아있는 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음 |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 등을
비치·보관하지 않음 | 20만원 | 40만원 | 80만원 | 80만원 |
*쇠고기 식육의 종류 : 국내산 한우 / 육우 / 젖소
👉🏻국내산 소고기의 경우 반드시 식육의 종류를 표시해야 해요!
📌원산지 표시방법 위반
원산지표시는 했지만 가이드에 맞게 작성하지 않은 경우도 처벌 대상입니다.
위반내용 | 과태료 금액 | 과태료 금액 | 과태료 금액 |
ㅤ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쇠고기의 원산지 표시방법 위반 | 25만원 | 100만원 | 150만원 |
쇠고기 식육 종류의 표시방법만 위반 | 15만원 | 30만원 | 50만원 |
돼지, 닭, 오리, 양고기, 염소고기, 쌀,
배추 또는 고춧가루, 콩의 원산지 표시방법 위반 | 각 15만원 | 각 30만원 | 각 50만원 |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주꾸미의 원산지 표시방법 위반 | 각 15만원 | 각 30만원 | 각 50만원 |
살아있는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방법 위반 | 원산지표시법 시행령 별표 제2호나목11) 및 제3호가목의 기준에 따른 부과금액의 50/100 | 원산지표시법 시행령 별표 제2호나목11) 및 제3호가목의 기준에 따른 부과금액의 50/100 | 원산지표시법 시행령 별표 제2호나목11) 및 제3호가목의 기준에 따른 부과금액의 50/100 |
생각보다 훨씬 다양한 상황에서 원산지표시 실수를 하기 쉽고 처벌 내용도 만만치 않네요😮
핵심 내용을 잘 숙지하고 위반 대상이 되지 않게 미리 신경 쓴다면 어렵지 않을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원산지표시 필수 체크리스트와, 빠뜨리기 쉬운 원산지표시 사례도 살펴볼게요 :-)
🔗자료 출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가법령정보센터
-서울시 식품안전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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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표시는 공급자, 소비자 모두에게 중요한 제도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식자재의 출처를 정확히 알게 되어 안심하고 먹을 수 있고,
음식점사장님 입장에서는 올바른 정보 제공을 통해 고객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것!😉
헷갈리는 내용이 많지만 미리 잘 숙지하고 표시해 고객이 믿고 찾는 안심식당을 만들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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